준공 후 장기간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전체건물이 단전·단수되고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등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3241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준공 후 장기간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전체건물이 단전·단수되고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등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2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제2항 제2호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간생략)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세)는 소방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방행정의 주요 수요자인 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건축물로부터 얻는 수익의 다과나 소유·사용 주체에 따라 세부담을 달리하지 않는 성격의 조세입니다. 다. 조세법령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며(대법 2007두21242, 2008.02.14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관련규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대상인 대형화재건축물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을 규정하되, 해당 건축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대형화재위험건축물 판단을 위한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미사용 등의 사유는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 대상인 대형화재위험건축물 판단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라. 따라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이 존재하고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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