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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10. 12.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단독으로 취득한 甲법인이 사업시행인가 후,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공급분과 일반분양(체비지)분으로 구분 표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 일반분양(체비지)분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72

해석례 전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단독으로 취득한 甲법인이 사업시행인가 후,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공급분과 일반분양(체비지)분으로 구분 표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 일반분양(체비지)분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임. 【질의요지】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단독으로 취득한 甲법인이 사업시행인가 후,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공급분과 일반분양(체비지)분으로 구분 표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 일반분양(체비지)분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서는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도시개발법」제34조제1항에서‘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축하는 건물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일반분양(체비지)하는 것으로 구분 표시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토지등소유자 공급분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제1항의 청산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면요건으로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지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을 체비지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일반분양(체비지)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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