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10. 7. 결정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자가 신탁한 경우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28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신탁한 경우, 그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1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위 감면 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므로,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신탁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라면, - 그 토지는 신탁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신탁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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