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외 지역에서 법인등기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업무용역계약 등에 의해 일부 사업비 지출이 서울지역에 있는 용역회사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전입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3155
해석례 전문
대도시 외의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납부 내역, 본점건물 임차료ㆍ관리비 납부내역, 건설협회 사업장 조사결과서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화성)에서 전반적인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비록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의 일부 업무를 수탁법인의 사업장(서울)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대도시내 본점 전입으로 보아 중과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질의요지】 ○ 대도시 외 지역에서 법인등기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업무용역계약 등에 의해 일부 사업비 지출이 서울지역에 있는 용역회사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전입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을 말하는 것임.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ㆍ설치ㆍ전입함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서는 형식상의 본점ㆍ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참조), 여기서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ㆍ재무ㆍ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참조), 중과대상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참조)임. - 다만, 대도시 외의 본점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본점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탁자의 사업장에서 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위탁법인의 본점을 수탁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 할 것(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5620 판결 취지 참조)임.. ○ 따라서, 질의법인이 제출한 대도시 외의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납부 내역, 본점건물 임차료ㆍ관리비 납부내역, 건설협회 사업장 조사결과서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화성)에서 전반적인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비록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의 일부 업무를 수탁법인의 사업장(서울)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대도시내 본점 전입으로 보아 중과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이와 달리 법인등기부상 본점(화성)은 허위사업장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대도시내의 사업장에서 본점업무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본점의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허위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및 실질적인 본점 업무가 대도시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ㆍ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