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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33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1동 940-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4.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인 중추신경병변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어 1995. 2. 4. 법적용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되었는 바, 청구인은 1997. 2. 1. 다시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다발성신경병증으로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4. 28. 종전과 동일한 법적용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년부터 투병생활을 하던중 1996년 1월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역학조사를 받은 결과 다발성신경병증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법적으로 인정된 말초신경병으로 판정을 받았으므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참전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 에 대하여는 이미 3회에 걸친 보훈병원의 정밀검사결과, 고엽제에 해당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의학적소견이 있었고, 고엽제역학조사진단결과 추가로 나타난 질병에 대하여는 전기 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종전과 동일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3. 4. 7. 등록신청서, 1993. 2. 8.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1994. 12. 13. 고엽제후유증등검진결과소견서, 1995. 1. 27. 심의의결서, 1995. 2. 4.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 1997. 2. 1. 등록신청서, 1997. 3. 5. 고엽제후유증등검진결과통보서, 1997. 4. 8. 심의의결서, 1997. 4. 28.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6. 8. 27. 입대하여 복무중 ○○부대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8. 2.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중추신경병변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보훈병원의 검진결과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5. 2. 4. 청구인을 법적용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2. 1. 다발성신경병증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4. 28. 청구인을 종전과 동일한 법적용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보기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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