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118
요지
등기 시 매매예약 가등기와 신탁등기청구권의 효력이 각각 발생하고, 비과세 및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야야 하므로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이전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 없는 이상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가등기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소유권의 신탁등기에 대하여 별도의 세율규정이 없다고 보아 6천원의 정액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의 신탁가등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가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2)에 해당하는 가등기(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하고, 신탁가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그 밖의 등기 (6천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2. <질의요지 > ○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 신청시 적용하여야 할 등록면허세 세율 3. <회신내용 > ○ 「지방세법 」제23조제1호에서 ‘등록 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호제1호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2) 및 마목에서는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 그 밖의 등기는 건당 6천원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예약 등기를 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등록면허세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당 등기를 함에 따라 매매예약 가등기와 신탁등기청구권의 효력이 각각 발생하는 점 , 비과세 및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 2006. 5. 25. 선고 2005 다 19163 등 참조 )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이전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 없는 이상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가등기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점 , 소유권의 신탁등기에 대하여 별도의 세율규정이 없다고 보아 6천원의 정액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의 신탁가등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 시 ,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가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2)에 해당하는 가등기(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하고, 신탁가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그 밖의 등기 (6천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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