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내 시설 취득시 적용 세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115
요지
발전소 내 축열조 등 옥외저장시설 및 급·배수시설을 준공하였다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납세자가 시설로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중과기준세율 (2%))를 적용할 수 있다. 발전소 내 구내 변전·배전시설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생산시설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목적이 아닌 생산시설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석례 전문
2. <질의요지 > 1) 발전소 내 축열조 등 옥외저장시설 및 급·배수시설 (이하 “쟁점시설” 이라고 함) 준공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발전소 내 구내 변전·배전시설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고 함)이 생산시설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3.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 급수·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 제15조제2항제7호 및 「지방세법시행령」제30조제1호에서는, 저장시설 등을 취득한 경우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먼저 발전소 내 쟁점시설을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면 , - 「지방세법」 제16조제5항에서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표준세율이 둘 이상 이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세율의 특례규정까지 적용 시 동 규정이 사문화 되는 모순 발생)이므로, - 취득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유리한 과세대상으로 신고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납세자가 해당 건축물을 시설로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중과기준세율 (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 한편, 「지방세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개수”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8호에서는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과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 “20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은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급·배수 등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지방세운영과 -4095, 2009. 9.28.)된다고 할 것이며, -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라 함은 건물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기 위한 변전 배전시설 등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6두7416, 2006.7.28. 판결) 이므로 , - 쟁점시설물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목적이 아닌 생산시설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