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수용취득 시 적용세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119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다면 원시취득의 의미 상 토지자체가 아닌 토지상의 존재하는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의 방법으로 취득되는 점,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이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기존에 실재하지 않았던 과세물건에 대해 납세의무를 생성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2. <질의요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 교환 , 상속 , 증여 , 기부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건축 , 개수 (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취득세의 세율은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 무상취득 또는 비영리법인의 취득 등을 제외한 일반 유상취득(주택제외)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이외의 것은 1천분의 40 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적용세율에 대해 살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및 관련 판례에서 언급하는 원시취득의 의미는 토지자체가 아닌 토지상의 존재하는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득자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를 종전소유자들에게 수용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이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기존에 실재하지 않았던 과세물건에 대해 납세의무를 생성하는 것인 점, -지방세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지방세기본법 」제17조제2항)하여야 하며, 이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판단할 때 ,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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