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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10. 5. 결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후 재협의 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120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혼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세율특례적용) 이후 재협의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다시 이전받았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에도 합의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합의해제하고 분할한 재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2. <질의요지 >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혼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세율특례적용) 이후 재협의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다시 이전받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3.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2015.7.24. 법률 제 13427 호로 개정된 것 , 이하 같음 ) 제15조제1항제6호에는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및 제 840 조 (재판상 이혼) 에 따른 재산분할로 과세대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율의 특례 (표준세율에서 20/1000 차감)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한편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성질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바 , 이 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협의이혼한 일방이 재산의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을 때 사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표시하는 즉 , 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 (대법원 1994.9.9. 선고 , 94다17536 판결 참조) 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거 2년 후에도 언제든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재분할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가 재협의 과정을 거쳐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었다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2.7.28. 선고 , 92 다10197 판결 등), 합의를 통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에도 합의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제6조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 93누11319, 1993.9.1., 조심2014지930, 2014.10.6. 등),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85누1008, 1986. 3.25.) 는 등의 판시내용을 감안할 때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합의해제하고 분할한 재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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