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터널 설치비용의 열수송관 취득가액 포함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113
요지
열수송관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해저에 터널을 굴착한 터널 공사비가 열수송관 시설일 경우 해당 취득시기 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해저터널 굴착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대상은 해저터널이 아니라 열수송관에 있으므로 열수송관의 사용검사일이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다.
해석례 전문
2. <질의요지 > 1) 열수송관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해저에 터널을 굴착한 경우 터널 공사비가 열수송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해저터널의 공사비가 열수송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면 , 열수송관 사용검사 이후에 해저터널 준공이 이루어진 경우 해저터널의 취득시기 3.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6조제4호(법률 제12153호, 2014.1.1., 일부개정) 따르면, 건축물 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관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지방세법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대통령령 제25317호,2014.4.22.,일부개정)에서 “도관시설”이란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을 말하는 것 입니다. 나.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열수송관을 설치하기 위해 해저터널을 굴착한 경우 해당비용이 열수송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해당 해저터널은 해수로부터 열수송관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서 열수송관의 유지보수시 통로로 사용되는 점 , ② 용도와 기능면에서 열수송관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점 , ③ 열수송관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해저터널의 굴착비용은 열수송관과의 일체의 시설로서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해당 과세대상은 해저터널이 아니라 열수송관에 있으므로 열수송관의 사용검사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며, 해당 취득시기 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해저터널 굴착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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