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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담배소비세2015. 9. 30. 결정

제조장에서의 담배 반출시점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책과-3865

요지

담배제조 이후 지점으로 운송하기 전 제조장내에 담배 재분류 설비 (Digital Packing System 이하 “DPS” 라 함)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타 회사 또는 타 공장에서 생산된 담배를 포장하는데 이용하지 않는 한 담배 제조 설비와 DPS는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포장된 담배가 제조장 경계를 벗어나는 때를 반출일로 보아야 한다.

해석례 전문

2. 질의내용 현재 제조장내 제품창고에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반출로 보아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담배제조 이후 지점으로 운송하기 전 제조장내에 담배 재분류 설비 (Digital Packing System 이하 “DPS” 라 함)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반출시점에 관한 질의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49조제1항에서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47조제5호에서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사업체 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하나의 단일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담배소비세 납부의무가 발생(반출)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인 제조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 -제조자의 공장은 단일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의 구성단위 이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DPS 는 다른 담배제조 설비와 같은 경계 구역내 설치 (지번·사업자 등록번호가 일치)되어 , 효율적 배송을 위한 단위로 포장되는 공정으로서 -담배를 제조 공급하기 위한 단일 경제활동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타 회사 또는 타 공장에서 생산된 담배를 포장하는데 이용하지 않는 한 담배 제조 설비와 DPS 는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 담배 제조장내에 DPS 를 설치하여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담배의 분류포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 포장된 담배가 제조장 경계를 벗어나는 때를 반출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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