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취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055
요지
쇼핑몰 및 놀이시설 등을 취득하면서, 사업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 해당 시설물을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되, 이 건 시설물의 정상 가동여부 등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일 2년 전 해당 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사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2. <질의요지> - 쇼핑몰 및 놀이시설 등(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취득하면서, 사업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 해당 시설물을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되, 이 건 시설물의 정상 가동여부 등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일 2년 전 해당 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사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이며,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대법원 2006.1.26. 선고2005두14998 판결)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해당 시설물의 취득이 기부채납 취득세 비과세의 조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납세의무자의 장기간 사용, 관리 소홀 등으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원상복구 되는 것으로 결정시 현행 지방세법 규정(법률 제13427호, 2015.7.24. 개정)에 따라 기부채납 미이행을 이유로 사후적으로 추징이 가능한 점, 사업시행 방식이 시행자가 35년(최대50년)이라는 일정기간의 소유권을 가진 후 해당 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점, 시설물의 취득(준공) 이전에 양자간의 기부채납 의사표시를 하는 증여계약인 사업계약서가 체결된 점, 사업계약서상의 기부채납에 관한 계약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4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체결되었다는 점, 납세의무자의 소유권 보존등기 시 해당 자치단체 명의의 시기부 가등기가 병행되는 점, 사업종료시 비록 기부채납이 아닌 원상복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정권은 해당 자치단체에게 있으며, 원상복구라는 선택사항은 해당 자치단체가 사업기간 종료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에 유리한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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