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9. 24. 결정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039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내부현황이 주거용이며, 건축물대장상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을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주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분양형은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건축법」또는「주택법」에 따라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개정된「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3039, 2015. 9.24.해석 참조). ○ 쟁점 부동산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과세관청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참고할 때, 쟁점부동산은 2003. 3.17. 분양형으로「건축법」에 따른 허가 및「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것으로, 「노인주택법」(2011. 3.30.개정, 부칙 제4조의2, 제4조의3)에서 2008. 8. 4.전에「건축법」에 따른 허가 및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경우 입소자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취득자는 1동의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임대형으로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면, 종전 설치자로부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해석이 가능한 점, 2015. 7.29. 노인복지주택에서 분양형을 폐지하여, 기존 분양형은 유상거래주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지방세운영과-3039, 2015. 9.24.)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해당 취득자가 「노인주택법」에 따른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