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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6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서울특별시 ○○구 ○○2동 559-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병원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말초신경병,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 표피전증, 심상성건선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병원의 재검진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로 판명되자, 청구인이 이에 또다시 불복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병원의 재검진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로 판단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68. 4.- 1968. 11.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하여 1970. 4. 28. 의병전역 하였으나 전역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팔, 다리가 저리고 아프며, 여름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열이 나고 아리며 마비되고, 기억력도 없으며 최근에는 관절이 심하게 아파서 거동이 어렵고, 피부도 탁 쏘고 아프며 가렵고, 날씨가 차면 시린 증상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질환은 고엽제후유증이 분명한데도 보훈병원의 검진결과만을 토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신청 후에 실시한 보훈병원의 초검과 2차례에 걸친 재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중추신경장애만 검진되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검진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내지 제7항, 제4조의2,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원장 명의의 3차에 걸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이의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8. 4.- 1968. 11. 까지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기관지염 및 기관지 확장증, 다발성신경마비, 만성 중이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3. 6. 26. 남부보훈지청장에게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위 신청질병에 대한 ○○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질병은 고엽제후유증 이나 후유의증과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남부보훈지청장이 1993. 10. 1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다) 위 결정이 통보되자 청구인이 말초신경병, 표피전증,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 심상성 건선을 새로운 병명으로 하여 1995. 12. 21.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을 신청함에 따라 ○○병원장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이 1996. 6. 2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결정에 또다시 불복하여 1996. 9. 2. 재검진 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의 재검진결과 종전의 검진결과와 변동이 없자 피청구인이 1997. 6.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역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마) 1996. 7. 16.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중등도장애로 판정하였고 1996. 9. 20.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한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역시 중등도장애로 판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 다발성신경마비, 표피전증, 심상선건선등에 대하여 ○○병원의 3차례의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중추신경장애만이 발견되었고, 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병원의 검진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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