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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9. 23. 결정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멸실한 후 그 토지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577

해석례 전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건축물을 멸실한 후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멸실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신축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부속토지는 신축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멸실한 후 그 토지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정의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의 정의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 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하고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정의를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건축물을 멸실한 후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멸실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신축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부속토지는 신축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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