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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9. 22. 결정

리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차량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지 및 과세표준

지방세운영과-3005

해석례 전문

리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차량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지며, 과세표준은 간주취득 당시 시설대여업자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해당 리스차량에 대한 금융리스채권 잔액을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이 규정한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 리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차량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지 ○ 차량 등을 금융리스로 운영하는 리스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적용 과세표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8조에서 차량 취득에 따른 납세지에 대해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각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 사용본거지)"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리스차량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지도 동일하게「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 사용본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또한「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산출하여야 할 것(대법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 대법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등 참조)임. ○ 한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못할 경우 과세표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점(서울고법 2007. 5. 22. 선고, 2006누26815 판결 참조), 주주들의 경우 주식을 취득할 때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을 평가하여 법인의 장부가액에 기재된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점, 제출된 해당 차량에 대한 실행 스케줄 표를 보면, 3년의 기간동안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금과 이자를 구분지어 취득원가에서 회수된 원금을 차감하여 미회수원금으로 기재되는 바, 회차별 차감된 원금은 감가상각액, 미회수원금은 상각후잔액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여신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과점주주가 금융리스차량을 간주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 당시 시설대여업자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해당 리스차량에 대한 금융리스채권 잔액을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이 규정한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ㆍ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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