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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9. 18. 결정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 일부매각에 따른 추징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531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단지조성을 위한 토지를 취득 후, 단지조성 사업 시행을 공동사업시행으로 변경하고, 내부적인 자금사정을 이유로 당초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공동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한 추징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고,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중에 당초 수분양의사를 밝힌 업체들이 경제적 사유로 수분양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대기업과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라면, -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 ․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공동시행자에게 매각한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에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그 토지는 당초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시행자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시행자가‘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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