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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9. 18. 결정

사업시행자인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산업단지를 양도 받은 공업단지관리공단과 A법인이 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530

해석례 전문

○ 사업시행자인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산업단지를 양도 받은 공업단지관리공단과 A법인이 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인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산업단지를 양도 받은 공업단지관리공단과 A법인이 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에서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산업기지개발촉진법」(법률 제3840호, 1986.5.12.) 제7조에서는 산업기지개발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토지 또는 건설한 산업기지지원시설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거나 양도할 수 있고, 이를 인수 또는 양도받은 자는 당해 토지의 조성 또는 산업기지지원시설의 건설에 관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산업기지개발사업ㆍ특수지역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공업단지관리법」(법률 제3065호, 1977.12.31.) 제6조제2항에서는 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일시에 축소 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므로 기존 및 2015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2017년까지 종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국회 제330회-법제사법 제2차 회의, 2014.12.29. 참조) ○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산업기지개발공사와 공업단지관리공단은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고, 구「산업기지개발촉진법」제16조제2항에서는 토지 또는 시설을 인수 또는 양도 받은 자는 그 토지 또는 시설의 건설에 관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수 또는 양도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에서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 경우에도‘14.12.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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