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호텔의 주거용 건축물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78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숙박시설(레지던스호텔)인 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3항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일정한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서는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을 제외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의 정의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서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 별표 제15호에서는 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합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숙박시설(레지던스호텔)인 건축물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의 1가구 1주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1가구 1주택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3항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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