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247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재단법인 00000기술원이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진흥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 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4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란 ⅰ)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과학기술진흥단체 ⅱ)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제1항의 과학기술진흥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설립의 형식적 요건과,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과학기술진흥이 사업의 부수 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 이어야 하고,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과학기술진흥단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4누7515, 1995.5.2. 참고)입니다. ○ (재)00000기술원의 경우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지도·보급 및 교육 ·훈련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전라북도가 출연하여 설립되었으며 ‘지역특화센터 ’로서 ⅰ)자동차, 생산기반산업 및 연관 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거점 조성 ⅱ)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 인프라의 구축 ⅲ)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종합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4년 수입예산액은 381억원으로 전년이월액을 제외하고 국비 (73억), 도비(52억), 시비(7억)와 기술원 운영 및 금형비지니스프라자 운영 등의 사업수입(58억)을 주재원으로 하고 예산 중 약 75% 이상을 ‘상용차핵심부품산업육성 구축 사업비 (상용차 부품 주행시험장 구축 목적)’ ‘수탁과제 사업비(연구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생산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의 사업관련 교육 훈련을 년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지도 ·보급 및 교육 ·훈련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고도화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과학기술진흥단체로서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권자가 해당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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