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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9. 8. 결정

자기관리형 임대주택 감면대상 해당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42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와‘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전대차계약 형태 포함)하는 경우 감면대상 해당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제3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제18호에서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등을 업무로 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구분하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동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면, - 임대사업자는 여전히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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