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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9. 4. 결정

제조업의 물류창고 지방세 감면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85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물류단지 내의 창고를 취득한 경우 해당부동산을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에서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는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고, 그 해당 부동산이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 되어야 하는 바, - 제조업 및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물류단지에서 자사의 원자재 및 상품을 수집․보관․운반하기 위하여 창고(하치장)를 취득한 경우, 그 창고는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물류사업에 사용되는 시설로 볼 수 없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감면대상인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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