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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09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경기도 ○○시 ○○동 1087-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심상성건선,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2.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중추신경병변”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3. 2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신체검사결과 “경도장애”로 판정됨), 이에 청구인이 1997. 5. 23.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중추신경병변”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년 월남에 파병되었고, 당시 전투중에 살포한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말초성신경증, 기억력상실, 요추척추분리증으로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심상성건선,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증 등을 앓고 있다고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명되어 장애등급 경도판정을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심의ㆍ의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 재검),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 재결정,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 27.부터 1973. 2.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1996. 1. 24.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는 청구인의 질병명이 “말초신경병, 심상성건선,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심상성건선,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6. 2. 7.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명이 ○○대학교병원에서 1996. 4. 4. 발행한 진단서에는 “두통, 송과체 낭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에서 1996. 7. 30. 발행한 진단서에는 “양측 비골신경 부분마비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6. 7.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양측 비골신경 부분마비”의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7. 3. 5.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중추신경병변”으로 검진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장애”로 판정되었다. (바) 이에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두통, 기억력감퇴, 다리저림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중추신경병변”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3차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중추신경병변”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심상성건선,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육군참모총장의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ㆍ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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