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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9. 4. 결정

지역농협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86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한 후 1) 일부면적에 대하여 노래교실·요가교실·풍물단교실, 2) 비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제3항에서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법」제5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서는 교육ㆍ지원 사업으로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사업 등을, 경제사업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등을, 복지후생사업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을 각각 열거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건축물을 농축산물 판매사업 및 노래교실․요가교실․풍물단교실(수강료 월 1만원) 등으로 이용하는 바, - 노래교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은 「농업협동조합법」제57조에서 정한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사업으로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비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농축산물의 판매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은「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에서 조합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농업협동조합법」및 법인등기부, 정관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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