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3569
요지
제조장 반출이후 운송과정에서 분실된 면세담배는 경찰수사 결과 분실을 가장한 횡령, 절도 등의 능동적 행위에 의해 면세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처럼 해당 용도 외로 사용할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 처분을 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처분을 한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분실로 확정 될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해석례 전문
2. 제조장 반출이후 운송과정에서 분실된 면세담배의 경우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지방세법 제49조제5항에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본 사안에서 면세담배의 용도외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면세담배가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세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 처분을 한 자에게 다른 용도로 처분하려는 능동적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그런데, 분실이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림을 의미하므로 경찰서에 분실신고서가 제출된 현재로서는 면세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었다거나, 분실에 이르기까지 능동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라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경찰수사 결과 분실을 가장한 횡령, 절도 등의 능동적 행위에 의해 면세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처분을 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처분을 한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분실로 확정 될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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