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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9. 2. 결정

연부취득 중 계약해지시 취득세 환급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2788

요지

연부 형식의 계약으로 총 매매대금 중 85.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일에 납입하고 선납할인의 형식으로 할부이자인 10.2%를 차감 받는 과정에서 45,156,000,000원이 남게 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사회통념상의 미미한 금액이 아닌 것이라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사실상의 취득이었다 볼 수 없는 바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하는 통칙에 의거(「지방세기본통칙」7-5 제4호 참조), 연부취득 중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해지청구권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2. <질의요지> 연부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951,683,999,960원 중 45,156,000,000(4.7%)의 대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별계약해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미납금액을 잔금으로 보아 사실상 취득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6두15301, 2006.12.21. 판결 등 참조)입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92누8934, 1993. 4.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두8147, 2010.10.1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질의 건이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본 계약은 연부 형식의 계약으로 총 매매대금 중 85.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일에 납입하고 선납할인의 형식으로 할부이자인 10.2%를 차감 받는 과정에서 45,156,000,000원이 남게 되었고, 동 금액은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미미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하는 바(「지방세기본통칙」7-5 제4호 참조), 이 건의 경우에도 연부취득 중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해지청구권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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