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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8. 25. 결정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율 적용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276

해석례 전문

<질의 내용> ○’14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후, ’15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14.12.31.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항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16.12.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14.12.31.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4조에서는‘기업부설연구소 감면에 관한 경감세율 특례’를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2016.12.31.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칙 제24조의 입법 취지는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16.12.31.까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예정인 자에게 취득세 75%를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75% 경감 대상인 자의 자격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이 법 시행 전에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14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15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경우라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부칙 제24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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