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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5. 8. 6. 결정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재산세

지방세운영과-238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구역내 폐가·공가를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 동주민센터가 공동텃밭을 조성하여, 공공근로자 등을 통해 채소를 재배하고 이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함)를「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개인소유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용 또는 공공용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고도의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고(서울행법 2009구합19762, 2010.8.20.), 그 사용에 있어 지속성이 요구되어야 하며, 일시적·임시적 사용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대법 2002두4631, 2003.9.23.). ○ 다음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않는다 할 것임(지방세법 기본통칙 109-2). ○ 따라서 쟁점 토지가 질의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 불특정 다수 주민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쟁점 토지가 빈집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행정관청이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철거가 진행되었다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무상사용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지방세운영과-576, 2012.2.21. 참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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