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388
요지
사업 참여자인 OO와 OOO가 비용과 수익을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OO가 단독명의로 하여 이전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OO의 책임 하에 수용 대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점,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않고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를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2. <질의요지>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공동시행협약(사업지분 50%)을 맺고 사업지구 내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L.H. 단독명의로 취득·등기한 경우 L.H.의 재산세 납세의무 범위를 쟁점토지 지분 전체의 50%로 한정할 수 있는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지방세법 기본통칙107-1)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참여자인 L.H.와 파주시가 비용과 수익을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L.H.가 단독명의로 하여 이전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L.H.의 책임 하에 수용 대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점,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않고 L.H.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L.H.를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