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공사 매입농지의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63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매각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제2항제5호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서는 공사는 농지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사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업인 또는 새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자, 농지를 이용하려는 법인(임대 대상자만 해당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농지를 매입·매도 또는 임대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전업농업인 등이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농지 활용을 위하여 매입하여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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