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7. 24. 결정
산업단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61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구입하여 그 연접토지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여부 및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산정방법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항에서는 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 - 산업용 건축물(공장)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직접 사용되고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부속토지 면적 산정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해당 토지의 사실상 사용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결정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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