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음식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64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음식점업(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제120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2013.1.1. 일부개정 이하 같다) 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음식점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창업"의 정의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창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하고 다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두5240 판결 참조). ○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음식점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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