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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05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57-5 ○○주택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8.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3. 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 5. 1.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질병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2. 10.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0.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53. 7. 19. 중부전선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완치한 후, 1955. 10. 소위로 임관하고 1956. 11. 육군 조종사가 되어 복무하던 중 1965. 10. 월남에 파견되어 15개월 동안 ○○부대의 전 작전에 참여한 뒤 귀국하여 ○○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다가 1969. 7. 31. 의원예편하였는 바, 귀국후 바로 두통, 기억장애, 고혈압이 발생하였고, 몇년후에는 중추신경장애, 양상지의 파행성 마비, 그 다음은 피부병, 말초신경병, 안과질환, 전립선질환, 디스크 등이 발생하여 보행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기능장애, 협심증, 고지혈증 등 합병증이 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협심증은 수술을 하기 위하여 입원을 하였으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죽을 결심을 하고 포기한 상태로 있고, 의사가 전립선은 중추신경관계 때문에 야뇨와 소변후 흘림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신경안정제로 수면을 취하다 보니 체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내유일의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의 초검 및 재검 등 2차에 걸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만이 검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 대상여부 결정, 법적용대상 재결정 통지,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8. 12.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등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8. 3. 7. 한국○○병원의 검진(1998. 2. 18)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2. 27)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등이 초검진시보다 더욱 악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1998. 5. 1. 재검진을 신청한 바, 1999. 2. 4. 한국○○병원에서의 재검진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관련소견 없음, 비해당”의 소견,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관련소견 없음, 비해당”의 소견으로 진단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2. 10.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고혈압”만 검진되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검진되지 아니하였는 바, 한국○○병원의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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