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하 “유선장”이라고 함)이 육지에 접안 및 고정되어 요트 등의 계선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2144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하 "유선장"이라고 함)이 육지에 접안 및 고정되어 요트 등의 계선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10호에서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법」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부선은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것(<2014두3945:20140626>대법원 2014두3945, 2014.6.26.>)이므로 부선도 이에 포함되나, 부선 중 항구적으로 고정되어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선박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2지423, 2012.10.16.>)임. ○ 따라서 해당 유선장이 강물속 콘크리트구조물과는 쇠사슬 등으로 연결 및 고정되어 있어 자력항행능력이 없으며,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 구조상 해체를 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불가능하여 항구적으로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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