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시 매도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04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A에서 B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후 계약해제 사유로 소유권이 다시 A에게 환원된 경우 A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여기서,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5두9491, 2007. 4.12.)이나,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지방세법」제6조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93누11319, 1993.9.1., 조심2014지930, 2014.10.6. 등),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85누1008, 1986. 3.25.)는 등의 판시내용을 감안할 때,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원인무효 등기의 외관을 제거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 기존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3006, 2013.11.20.) 소급변경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006 (2013.11.20) [제목]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당초 증여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회신 [본문] ○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에 의해 증여했던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법」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므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증여로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한편,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98두14228, 1998.12.8),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민법」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써 이로 인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그 계약이 원인무효가 되거나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당초 증여자가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동산 등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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