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7. 8. 결정
장애인 취득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14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가솔린(배기량 1,499cc)과 전기를 사용하는 하브리드차량인 BMWi8이 지방세 감면대상인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자동차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인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