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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7. 3. 결정

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에 대한 의견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75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교육재단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학교 설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 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이 부적절함을 포항시에 통보한 사실,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 미착공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학교 설립추진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외부적인 제한이 있었다기 보다는 자체 내부적인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용도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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