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74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산업단지에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 증축허가시기를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서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입법 취지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입주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므로 기존 및 2015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종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국회 제330회-법제사법 제2차 회의, 2014.12.29. 참조) ○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서는 첫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둘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입주기업의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서는 2017.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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