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15. 7. 1. 결정
순차합병의 생략등기시 저당권이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지방세운영과-198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B은행이 A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C은행이 B은행을 다시 흡수합병 하였으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B은행을 거치지 아니하고 C은행으로 바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면 B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따르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지방세관계법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나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등기나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B은행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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