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7. 1. 결정
건축물 신축에 따른 승강기 시가표준액 산정
지방세운영과-198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승강기 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승강기의 시가표준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이에 딸린 시설물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제6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개수”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승강기 등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등을 말함. ○ 승강기를 갖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승강기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경우 제5조 시설과 달리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문언적 의미상 개수란 기존 건축물에 특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여 그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설치하는 필수 부수시설은 당해 건축물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의 시가표준에 포함된다는 점,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르면 승강기가 없는 5층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감산율이 적용되므로 승강기를 설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이미 승강기 가액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승강기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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