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취득세 추징 관련 질의일
지방세특례제도과-171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 받은 후 그 임대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감면한 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서는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증여하는 경우라면, 그 증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서는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매각·증여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한정하여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된 취득세 전체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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