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0. 5. 30.부터 1971. 7. 27.까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 23.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20. 7. 14.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0. 8.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가 2020. 10. 29. 위 결정을 취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 심의 의뢰를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1. 3. 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에 노출되어 이 사건 질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질병은 임상증상이나 진찰소견을 바탕으로 증상진단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신경전도검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그 결과만으로 이 사건 질병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허점이 매우 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0. 2. 26.자 복무사실확인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이 2020. 7. 1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질병을 ‘신경전도검사상 고엽제관련 말초신경병과 특이 관련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 비해당’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0. 8. 5.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 ‘비해당’ 결정을 통지하였다가 2020. 10. 29. 위 결정을 취소하였다. 다. A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서(2020. 7. 10.) - 질병명(최종진단):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G63.2) - 치료내용 및 향후 소견: 당뇨로 약물 투약 중인 분으로 7, 8년 전부터 발생한 손발저림, 감각이상 등으로 신경과에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진단하에 약물 조절 중임, 현재 양팔, 양다리, 양손, 양발 통증 및 감각이상으로 인해 거동에 제한 있는 상태, 평생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임, 지속적인 약물치료 필요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신경과 전문의에게 의학자문을 의뢰하였고, 의학자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내용 - 1. 청구인의 근전도 검사에서 확인되는 소견은 무엇인가요? - 2. 고엽제법상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진단에 부합하는지요? ○ 자문회신 - 2020. 7. 14. ○○보훈병원 근전도 검사 검사부위(총 10부위) 이상소견 부위(0 부위) 모든 검사에서 이상 소견 없음 - 검사 신경의 10부위 중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말초신경은 없음. 다만 청구인이 저림증 등 감각증상을 호소하고 당뇨병이 있으므로 향후 추적 관찰을 통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음. 현재로서는 전체 검사 신경 중 이상을 보인 신경이 50%를 넘지 못하므로 고엽제법상 고엽제 후유증으로서의 말초신경병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2.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법 제2조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질병이 보훈병원에서 비해당으로 검진된 점, 개별의학자문 결과 고엽제법상 고엽제 후유증으로서의 말초신경병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이 확인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한 자로서 동법 제5조제1항 말초신경병 등을 얻은 자이고 국가보훈처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2) 고엽제법 제5조제4항, 제5항에 따르면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 7. 1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신경전도검사상 고엽제관련 말초신경병과 특이 관련소견 없음’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1. 2.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 회의 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고엽제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바,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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