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09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 시행자가 골프장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골프장을 준공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직접 사용··의 정의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인 장수레저㈜가 취득한 부동산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판결 참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 건의 경우, 장수레저(주)는 2007.12.3. 개발촉진지구(장수골프장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08.7. · 2011.12. 장수골프장조성사업을 위하여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92-3 외 352필지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신탁기간을 2012.2.28.부터 2021.12.31.까지로 하여 ㈜국민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수탁자인 ㈜국민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바, - 장수레저(주)가 ㈜국민은행에게 위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전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 위탁자인 장수레저(주)가 ㈜국민은행에게 해당 부동산을 신탁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장수레저(주)는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 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취득 당시의 소유자인 장수레저(주)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부동산을 장수 골프장 개발사업에 현실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장수레저(주)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서 정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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