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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6. 30. 결정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08

해석례 전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임. 【질의요지】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에서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 및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2조에서는 제19조에 대하여는 2015년부터, 제22조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익사업"의 정의를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아목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법인세법」제3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및 제22조 감면규정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7조의2 및 부칙 제12조와 제180조의 규정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 2【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 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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