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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5. 6. 12. 결정

재산세 비과세 후 추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지방세운영과-177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설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법원의 판결(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비과세 제외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적용하여 비과세 받은 재산세를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생략)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생략)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생략)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란 모든 비과세 또는 감면 건에 대해 그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또는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 요건 등을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외에 그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어, 이러한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비과세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추징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사안에서 공원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결과 납세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통해 과세관청이 당초 비과세 처분하였던 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당초 비과세 처분을 정정하고 그 세액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보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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