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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6. 11. 결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지방세운영과-174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주식 매수인이 매도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으나, 과점주주 집합군 중의 1인 이상과 특수관계가 있으면서 당초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그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되,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르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등의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임. ○ 대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두10297, 2007.8.23.),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두12495, 2013.7.25.)고 판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법인의 주식이동 전 과점주주 중 1인인 乙(이하 “기준주주”라 함)을 기준으로 판단 시 甲 및 법인B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록 해당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법인B가 기존 특수관계에 있던 甲으로부터 그 주식을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기준주주인 乙을 중심으로 한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기준주주(乙)를 중심으로 甲, 법인B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규정하는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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