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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5. 6. 11.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복합물류터미널 일부를 공실상태로 두고 있는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68

해석례 전문

공실부분이 등록조건에 적합하고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복합물류터미널 일부를 공실상태로 두고 있는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3항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건의 경우 ㈜00복합물류공사는 2010.1.19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및 2010.4.1. 사업자 등록(업태: 서비스, 종목: 화물자동차터미널시설운영)을 하였고, 그 후 2010년 임대율 23.4%, 2011년 임대율 34.2% 등으로 2010년도부터 계속하여 공실이 발생하고 있고, 2014.6.1.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현황은 공실면적 52,947㎡ (31.76%), 사용ㆍ임대면적 113,765(68.24%)로 되어 있는 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조건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기준 및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실부분이 등록조건에 적합하고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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