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주택개량의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의미
지방세특례제도과-1522
해석례 전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에 해당되는 ‘해당 지역’은 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함. 【질의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주택개량의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의미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으로 세부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등을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감면 대상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 또는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여야 할 것인 바 - ‘해당 지역’은 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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