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기존 감면 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 소멸ㆍ멸실 인정을 받았으나, 그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없이 신규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98
해석례 전문
장애인이 기존 감면 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 소멸ㆍ멸실 인정을 받았으나, 그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없이 신규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감면할 수 없음. (질의내용) ○ 장애인이 기존 감면 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 소멸ㆍ멸실 인정을 받았으나, 그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없이 신규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대체취득의 의미를"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대법원 2003.1.24. 2002두9537 판결 참조) ○ 이건의 경우 장애인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에 대하여 2010.7.1. 지방세법 제1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제8호에 따라 사실상 소멸ㆍ멸실된 것으로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10.9. 새로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로서 -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정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존 감면받은 자동차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각호에 열거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의"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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