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상시종업원인지 또는 수시종업원인지 여부
지방세운영과-1613
해석례 전문
시간제 고용 종업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사업소에 고용되어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관련 법에 따른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점,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간이세액 인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고용 종업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비록 해당 월의 일부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상시 고용 종업원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종업원을 각각 1명으로 보아 월 통상인원 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질의요지>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월 통상인원 수 50인) 판단 관련, 해당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상시종업원인지 또는 수시종업원인지 여부(월 통상인원 산정 방법)3. <회신내용>가. 「지방세법」제8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서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월 통상인원은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 수로 나눈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이라 함은 급료의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월간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임직원은 물론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키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 받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이라 함은 필요에 따라 불특정인이 수시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급료를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심사2002-0052, ‘01.12.5.)인 바,- 상시 고용 종업원 수는 해당 월의 기간 동안 상시종업원으로서 근무한 경우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상시 고용 종업원 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라는 의미는 어느 특정기간(특정월)을 지칭하여 월말까지 고용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종업원이 해당 기업에 입사부터 퇴직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종업원 고용관계의 지속성’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지방세운영과-1690, 2012. 5.31.).다. 한편,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신고할 때, 간이세액 인원과 일용근로 인원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간이세액 인원은 상시 고용 인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 본 사안의 시간제 고용 종업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사업소에 고용되어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관련 법에 따른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점,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간이세액 인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고용 종업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8조의2에서 월 통상인원 산정 시 수시 고용 인원에 대해서만 연인원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상시 고용 종업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해당 월의 일부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상시 고용 종업원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종업원을 각각 1명으로 보아 월 통상인원 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 고용 종업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마.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연인원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지방세법」에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판단을 위한 종업원 수 산정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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